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 기간, 2024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월급 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하는 겁니다. 개인의 수입, 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떄문에 일단 월급날마다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떼어 갑니다.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모자랐으면 월급에서 더 떼어가는 겁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원리
연말정산은 3차례 계산을 거치면 완료입니다. 총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 순서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 1년동안 번 돈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소득을 뺀 겁니다. 총급여는 세금을 매길 소득인 셈이죠.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이건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득공제예요.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서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쓴 금액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 알아두세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주니까 잊지 말아야겠죠?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이건 세금으로 치지 않고 빼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 떼지 않을테니 적극적으로 소비를 더 권장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종합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 15% 구간을 각각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낮은 세율 구간을 더 넓힌 것입니다. 2023년 1년동안 받은 급여가 1200-1400만원 혹은 4600-5000만원 사이라면,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및 대상 주택 확대: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변경 후 15%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2%에서 변경 후 17%로 올랐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변경 후 4억원으로 올랐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이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변경 후 40%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변경 후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변경 후 80%까지 파격적으로 2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겠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를 없앰으로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확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꼭 기억해두셨다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율을 15%라고 합니다.